세금계산서 관련 안내
>>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은 매월 마감후 다음달 5일까지입니다.
단, 현금입금에 대한 금액만 발행 가능하며 신용카드 결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.
-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배송완료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배송이 완료된 주문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이 가능합니다.
- [세금계산서 신청]버튼을 눌러 세금계산서 신청양식을 작성한 후 세금계산서 발생이 가능합니다.
- [세금계산서 인쇄]버튼을 누르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.
- 일반매장에서는 6개월에 한번 신고하시기에 여러달을 한번에 몰아서 발행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발행되지 않습니다.
저희는 전자계산서 발행의무 업체로 세금계산서 등록을 매달 5일까지 마쳐야 하며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모든 매출이 신고가 되기 때문입니다.
>> 신청방법 안내
로그인 > 마이페이지 > 주문상세조회 클릭 > 세금계산서 신청 버튼 클릭 (고객님이 직접 신청하셔야 하며, 저희쪽에서 임의로 발행하지 않습니다.)



